한눈에 알아보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상승률 정리
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및 돈 주제

한눈에 알아보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상승률 정리

by 리뷰하는 인간 2022. 9. 9.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 8월 5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5%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고 사업주,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근로자 모든 분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목차
1. 2023년 최저 임금 인상분 및 2022년과 비교
2. 최저임금 적용 예외
3. 최저임금 시행 불이행시 문제점

 

 

2023년 최저임금 정리

 


1. 2023년 최저 임금 인상분 및 2022년과 비교

2023년 최저 임금은 5% 인상하여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변동된 월급은 대략 2,010,580원으로 책정되며 연봉은 24,126,960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월급이 최저 200만 원을 넘기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책정기준

책정 배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산출했다고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자료

2023년과 2022년 최저임금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의 경우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주급(일 8시간*주 5일+ 주휴 8시간): 439,680원
월급: 1,914,440원
연봉: 22,973,280원(실수령액: 1,720,650원)

- 2023년의 경우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
주급(일8시간*주 5일+ 주휴8시간): 461,760원
월급: 2,010,580원
연봉: 24,126,960원(실수령액: 1,803,320원)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 상승률: 2.87%

 - 2021년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 상승률: 1.5%

 - 2022년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 상승률: 5.1%

 - 2023년

시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 상승률: 5.0%

 

2. 최저임금 적용 예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1년 이상 근로기간에서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시행 불이행 시 문제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이행 시에는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부족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승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판을 짜야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요즘에는 관리해주는 다양한 솔루션이나 툴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도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2022.08.30 - [재테크 및 돈 주제] -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2022.09.01 - [재테크 및 돈 주제] - 무직자도 가능한 정부지원대출 자격 및 대출 소개

2022.08.28 - [재테크 및 돈 주제] -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자격 및 한도 정리

2022.08.31 - [재테크 및 돈 주제]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캐시노트 환급) 조회 방법

2022.09.08 - [재테크 및 돈 주제]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지원자격 및 상계방식 내용 정리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