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달에 며칠 일하고 받은 돈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프리랜서는 어떤식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
이번에 회사 외 수입이 있는데 소득신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르바이트생(아르바이트)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때가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해놓고 급여를 받았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해야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목차
1. 아르바이트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가?
2. 아르바이트 유형별 세금신고
1. 아르바이트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가?
아르바이트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해놓고 급여를 받은 후 사업주든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든 적발이 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아르바이트 유형별 세금신고 분류
아르바이트 유형별로 세금신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1)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신고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알바)를 해도 세금은 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금신고는 나이와 상관없는 소득 기준입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물론 사업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유형별 회사 측 신고 방법
1) 회사측 유형별 신고 형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정규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4대 보험 가입 및 매월 급여 신고 필수
-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지급액 3.3% 공제, 매월 급여 신고 필수
- 일용직 또는 단시간 노동자: 산재보험 필수, 근무시간과 기간에 따른 고용, 건강보험가입, 매월 급여 신고
정규직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가 끝이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입니다.
알바를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의 모든 소득이 신고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노동의 대가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 무신고 과세를 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과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소득이 애매모호할 때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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