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주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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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돈 주제

매달 20만원씩 주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by 리뷰하는 인간 2022. 8. 18.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 한다고 합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신청 않할수 없겠죠.

지원자격과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혜택도 알아봅니다.

목차
1. 청년월세 지원자격
2.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3. 청년월세 지원혜택 및 제외 대상

 

청년월세 지원 사업
청년월세 지원 사업

1. 청년월세 지원자격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 입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와 청년 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미혼,기혼 모두 가능합니다.

 - 상세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 보증금 5천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불가 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서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약 2천만*2.5%+12개월 = 4만원) 결론적으로 69만원으로써 지원자격 조건에 충족 합니다.

 

  • 청년가구=> 본인+배우자+자녀 그외 기타 청년본인의 부모를 제외한 동거하는 친족포함, 원가구=> 본인과 부모에 한정 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모두 소득 재산요건은 아래 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요건 기준

 

2.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자격 신청은 8.22일 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과 앱으로 신청 합니다.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예정 입니다.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류

필수적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적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하숙집: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임대사업자 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 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저대인의 임대착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서

 

3. 청년월세 지원혜택 및 제외대상

- 지원혜택

월세범위의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지원중단

지원이 중단되는경우는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경우,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에는 지원이 중단 됩니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지원거부 에도 중지됩니다.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는 경우라도 12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전세거주자 및 주택소유자도 제외 됩니다.

이제 주요 지역별 링크를 남겨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지역의 링크를 통해 알아 보세요.

- 서울 특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바로가기

- 부산 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바로가기

-대구 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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