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할때 알고있어야하는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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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할때 알고있어야하는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by 리뷰하는 인간 2023. 3. 5.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제도 입니다. 사람일이라는게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면 당장 손벌릴때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럴때 힘이 되어 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2. 지원절차 및 방법
3. 수급자 선정기준
4. 각종특례

 

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생계의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이런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급작스런 위기상황에 생계유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해당 됩니다.

2) 지원대상 유형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되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질병또는 상해를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 부터의 잦은 폭행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외에도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대상 유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바로가기

 

3)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인 분
 - 재산 기준: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존 130백만원 이하인분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인 경우 800만원 이하)

4)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2. 지원절차 및 방법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읍면동 접수->현장조사->적정성심사->지원확정

3.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됨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4. 각종특례

 - 의료급여 특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해 아래 조건에서 의료급여 실시

  •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인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이하에 해당되거나 수급자 선정이후에 공제대상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로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인에 대해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게 자활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


 

살면서 어떤일이 일어날지 알수없는게 인생인데요. 이런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정도는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를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다는 사실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더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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